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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신청후 졸업유예

지역Missouri 아이디l**sew**** 공감0
조회5,860 작성일12/13/2023 12:34:47 PM
안녕하세요.
이번학기에 졸업이 예정되어있었고 벌써 opt를 신청했습니다.
이번학기에 I-20가 만료될 예정인데, 과목하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학교측에선 I-20를 연장해주지 않겠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opt I-20로 체류하면서 졸업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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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4/2023 9:57:58 AM

학교측과 잘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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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14/2023 10:51:57 AM

Policy guidance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학교에 말씀하시고 졸업에 필요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OPT는 PT으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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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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