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i-130)시 체류신분이 있는 경우, 영주권(AOS) 절차를,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 영사관절차(CP)를 시작하게 됩니다. 130 작성시 일부 내용을 다르게 표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초청(i-130)시 체류신분이 있는 경우, 영주권(AOS) 절차를,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 영사관절차(CP)를 시작하게 됩니다. 130 작성시 일부 내용을 다르게 표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
영주권 포기후 귀국 +1
기혼자녀 초청 구비서류 +1
영주권 카드 배달 +2
i485 승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