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한국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이후 진행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영주권 승인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이 보통입니다. 여행허가서가 나오기까지는 4~5개월 정도가 보통입니다.
3. 한국에 다녀오셔서 입국 후 90일 전이라도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90day rule)
안녕하세요,
현재 F-1 OPT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영주권 진행은 안했습니다.
1. 영주권 진행하기 전에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다녀온다면 향후 영주권 진행에 불이익이 될까요?
2. CR-6 임시영주권 진행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여행허가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3. 한국에 다녀오면 미국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게 맞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영주권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한국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이후 진행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영주권 승인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이 보통입니다. 여행허가서가 나오기까지는 4~5개월 정도가 보통입니다.
3. 한국에 다녀오셔서 입국 후 90일 전이라도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90day rule)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