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3/2023 5:42:00 AM 타주에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승인 받고 나서 sponsor하는 고용주를 위해 근무 하실 의도가 있다면 현재 타주에 있는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3/2023 9:02:50 AM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