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데드라인?

지역New Mexico 아이디c**enzin**** 공감0
조회1,598 작성일10/25/2022 11:58:50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비자는 내년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6년 기한이 그때 끝납니다). 원래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 영주권 신청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직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서 영주권 신청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NIW EB-2로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저의 경우 자격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140과 485를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을 언제까지 끝마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만료 최소 1년 전 (올해 12월)까지 140을 제출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데드라인이 있는지요? 아니면 485를 제출하고 나서는, 비자 만료기간에 상관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계속 거주 및 현재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6/2022 9:12:32 AM

체류할 수 있는 신분만 생각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은 H1B가 만료되는 내년 12월까지 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만일 노동허가를 유지하여 계속일하시고자 하시면, H1B가 만료되기 4개월 정도 이전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권 접수 후 노동허가를 받기까지 보통 4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140이 승인된 시점에서는 노동허가 대신 H1B를 연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