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CEAC(씨액)을 통하여 모든 것을 업로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크기를 2MB로 제한하여, 한 문서를 여러번 짤라 올려야 하는 불편 등 몇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나, 그 요구에 따르는 방법외에는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이전에 우편으로 패키지를 보냈고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던 것을 이제는 이메일로 패키지를 받고 서류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넘버(case number)와 인보이스 아이디 넘버(Invoice ID Number)만 받으시면, 모든 서류를 CEAC을 통하여 올리실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과의 접촉 역시 이메일 그리고 CEAC상의 알림란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