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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 지민권자로서 한국에서 결혼후 미국 입국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lw**** 공감0
조회2,150 작성일6/2/2019 11:03:18 PM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어떤이의 말씀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비자를 받아서 온다면,
몇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요즘은 달라졌다고도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하면,
가장 빠르게 신부를 데려와서 여기서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주의해야할 일이든지,
좋은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 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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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3/2019 4:19:48 AM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려면 1년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이민비자 약혼자비자(K-1)를 받으시면 조금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이내) 빨리 미국에 함께 입국하시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은 이민법상 여러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비자 입국’후에도 신분조정(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근친가족입니다) 다소 편법적으로 보이긴 해도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nativedocuments/2013-1114_AOS_VWP_Entrants_PM_Effective.pdf - 이민국 시행규칙 참고)

다만, 입국시에는 여행비자(B)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목적에 맞추어 입국심사관에게 여행목적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친구와 (미국을) 여행하는 것은 정당한 무비자(B비자)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일단 입국하시고 난 후, 생각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의 위와 같은 시행규칙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 말(혹은 변호사말)을 듣고 알게 되었다면 입국 후 상황이 달라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황을 이민국 심사관이 따져 물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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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2019 11:27:42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분 변경 신청하시는 방법과,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해외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비자 취득까지 미국 입국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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