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이(65세?) 이전에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사관 웹사이트에 국적상실신고서가 있고 이 신청서에 보면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먼저 영사관이나 한국방문시 준비하신다음 국적 상실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됩니다.
그 후 필요하신 시기에 이중국적이 되도록 신청하시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B**1**** 님 답변
답변일5/28/2019 8:35:16 AM
국적상실 신고는 미국국적취득후 하셔야 하나 65세이후 한국국적회복시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다만 외국국적취득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출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국적회복시 처벌을(1회 위반시 100만원벌금)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회복절차는 좀 복잡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관련 사이트에서 절차등을 미리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5/28/2019 1:26:33 PM
위에 남긴 글을 정정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시기 부터 ...65세가 된 이후 복수 국적 취득(한국국적 회복) 신청 전에 국적상실 신고 및 처리가 종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 시민권을 받는 동시에 한국국적은 상실 되었지만 서류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종결시키고 복수 국적을 위한 한국국적을 회복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서류상으로 한국국적 상실 처리가 되어야 한국국적 회복 신청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