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미국에서 30일 보낸 후, 출국하여 멕시코에서 30일을 보낸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면 30일이 남는 반면, 미국에서 30일 보낸 후, 출국하여 아르헨티나에서 30일을 보낸 후 미국에 재입국하면 다시 9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인근국가는 멕시코, 캐나다 뿐만 아니라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버진 아일런드 등을 포함합니다.
만일 멕시코 등 인접국가 체류 중에 애초의 90일 기간이 지나고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경우, 입국심사관(CBP)은 다시 90일을 부여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일내에 출국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항공표 등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