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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방문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B**k4ki**** 공감0
조회4,003 작성일5/22/2019 5:08:06 PM
다카신분 상태로 한국방문 계획중입니다 입국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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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3/2019 4:00:12 AM
다카(DACA)신분은 추방유예(Deferred Action)의 일종으로 미국에서의 체류를 합법화시켜 주지만, 이민법상의 신분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시면 비자 없이 입국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만일 18세 미만일 때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가 쌓인 것이 없기 때문에,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계속 산 것이나 마찬가지 신분입니다. (이경우,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면 체류 및 이민법상 신분이 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일 18세 6개월 이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 쌓였기 때문에, 이민비자, 비이민비자를 막론하고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비자가 나오고,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민국에서 여행허가(AP) 신청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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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4/2019 6:38:50 AM
DACA 는 불법체류자 신분 이기 때문에, 외국 여행 못 합니다. 즉 미국에서 출국 하면, 재입국 못합니다. 다만, 여행 허가서를 미리 받고 난후에, 해외 여행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행 허가서 받는 조건이 조금 복잡하고, 가끔 여행 허가서 가지고 해외 여행 했다가 재입국 과정에, 재입국 못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 하기 때문에 많이 조심 하여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고 여행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19 10:37:55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DACA 신분만으로 해외출입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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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3/2019 12:24:16 AM

DACA신분 상태에서 이민국의 사전여행허가(I-131)를 받지 않고

미국을 출국했다면 재입국은 불가능하고 법률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보스톤 이민국 1층에 가면 INFO PASS가 있으니 직접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SCIS Field Office Boston : 800-375-5283
15 Sudbury St, Boston, MA 02203

Boston USCIS Application Support Center : 800-375-5283
7F Everett St, Revere, MA 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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