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이용, 미국여권으로 90일 범위내에서 다녀오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출생 후 17세까지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계속하여 살았고, (90일 이내로 한번 다녀 오신 것은 상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재외국민2세"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며, 이 경우 18세 이후 통산 3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지 않는 한,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니다.
재외국민 2세는 영사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재외국민 2세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병역연기가 되어 있어야 출입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역연기는 부,모와 거주하거나 혼자 거주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체류한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