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집안의 수입을 담당하였고 본인이 수입이 없으셨다면 위자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이상, 일반적으로 separate property 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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