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남편은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습니다.저는 영주권자이고 아이셋이 있는데 저와 함께 살고있습니다.남편과 이미 합의이혼하기로 결정했는데 양육권,재산권문제 없습니다.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했구요.재산은 없구요.양육비도 포기했습니다.그런데 법을 잘몰라 변호사사무실에 알아봤더니 비용이 $1000정도 든다고하시더라구요.그런데 현재 아이들도 정부의 도움으로 키우는 형편이라....이곳저곳 알아보다 무료법률상담에 들어와 다른분들의 글을 읽다 CIV-110,CIV-120 Form을 작성해 Orange County에 제출하면된다는 정보를 알았습니다.이러면 모든절차가 끝나는것인지,아님 또다른 절차가 있는것인지,Fee는 정말 안드는것인지...자세히좀 알고싶습니다.제글을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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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8/2014 12:11:57 AM
안녕하세요
CIV-110, CIV-120 의 경우 본인의 이혼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의 이혼절차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경우 Fee Waiver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