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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INS-864 서류 남편 사인과 관련해 이혼시 배우자의 권리

지역Maryland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573 작성일4/25/2014 2:59:53 PM
안녕하세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남편과 별거중입니다.법적으로 별거는 아니구요.그냥 떨어져 산 시간예요.
6개월 전에 변호사를 사서 제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먼저 했는데 별거 기간중임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배우자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 변호사는 별거 기간중에 배우자 보조금을 이혼전까지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위자료도 아예없는건지요?
결혼 한지는 2년 되었어요.둘사이 자식은 없습니다.남편 수입은 년 $140,000되요.

남편의 학대와 받은 고통이 많아요.속시끄런 가정사는 빼구요. 남편이 밀어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폭행으로 경찰레포트 와 법원 소환장 기록 도 있어요.
INS에 남편이 저를 미국으로 초청하기위해 I-864에 제정보증에 사인을 한게 있는데 어느정도 까지 그리고 무슨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일을 하는건지 않하는건지 자꾸 시간만 끄네요.
이번달 첫 재판하는날 남편은 재판 날짜를 취소 하고 직장에서 타지로 출장을 갔어요 아마도 시간끌기가 아닌가 싶네요. 2달 이면 별거 12개월이 되구요.
메릴렌드는 12달 별거후 이혼을 할수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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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14 3:21:1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중에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우자 보조금을 받으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에 순응하지 않을경우 법원에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배우자가 본인을 초청하였다고 하셨는데, 재정보증에 서명을 한것은 본인의 이혼 사실과 큰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 정식 영주권이 아니시라면, 정식영주권 신청시, 이혼판결문을 준비하시고, 결혼당시 진정성 여부를 질문받으실수 있으니, 그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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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14 8:55:03 PM
결혼한지2년이면 결혼증명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잘해결하세요
앞으로 갈길이 험하네요
남편은 세월아 내월아 할거구 본인은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일은 할수가 없고
나중에 뒤돌아 보면 망가져서 더함들거고 하여간 잘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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