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중에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우자 보조금을 받으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에 순응하지 않을경우 법원에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배우자가 본인을 초청하였다고 하셨는데, 재정보증에 서명을 한것은 본인의 이혼 사실과 큰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 정식 영주권이 아니시라면, 정식영주권 신청시, 이혼판결문을 준비하시고, 결혼당시 진정성 여부를 질문받으실수 있으니, 그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