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 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한쪽이 원한다면 이혼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임시 영주권 상태시라면, 정식 영주권 신청시까지 이혼과정이 끝나서 이혼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별거중이고 이혼 판결이 끝나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가 인터뷰 요청시 나오지 않는다면, 영구영주권이 거절 되실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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