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우선 결혼하지 않은 본인의 동거남 되시는 분께서 아이의 아버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양육권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에게 Proof of Service 나 Notice 가 와야만 하며, 본인에게 Notice 없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지라도, 판결에 대하여서 번복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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