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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한국에 이혼신고를 못했는데...

지역ETC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734 작성일4/10/2014 3:19:31 PM
전 미국인 남편과 여기 괌에서 4년(2010년 3월) 이혼판결문 받고(당시에는 보지도 못함) 이후 각자 친구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선 마치 부부처럼 살았기에 한국엔 이혼신고를 안한상태 입니다.

최근 다른여자와 재혼을 한다는데, 제가 한국이나 영사관에서 신고 안하면 결혼할 상대자는 중혼이 되는건가요? 저는 영구 영주권자이고, 결혼할 상대는 얼마전 괌입국심사에서 여러시간 잡혀 있었답니다.

끝난 사이고 제 갈길 가는거고, 또한 저도 좋은 상대방 생기면 그길 가는거 맞는 이치 잖아요?
괌이 워낙 좁아서 서로의 사정 듣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미련남아 알게 된게 아닙니다.
문제는 합의서에 나온 부양금을 다 받은 기억이 없고, 혼자 살면서 내 생활에만 쓰면 되겠지만, 작년 여름 유방암 수술한 엄마, 돌봐 주는 작은오빠한테 용돈에 보탤라고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받고 싶은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알아보기는 했으나 시큰둥 하더군요.

질문의 요지는 이혼 신고를 아직까지 않아서 중혼이 될 수 있는지... ?
중혼이 된다면, 이혼신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부양금을 협의할 수 있는지?
입니다.
한가지 더..저는 한국에 혼인신고하고 영주권받은 케이스입니다. 전남편은 가족 관계에 아직 배우자로 있구요.혼인증명서도 영사관에 신청하면 삼일 안에 나온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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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4 10:23:57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이혼 신고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두분은 2010년 3월에 이혼을 하신것입니다. 이혼을 하신 상태에서 결혼을 하시는 것은 중혼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결혼하시기 전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혼판결문으로 이혼신고를 먼저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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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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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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