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변호사 비는 어떡게 지급하는 지요? 각자, 혹은 반반,혹은 한사람이 다? 그리고 매 step마다 내는지, 아니면 이혼 종료후 내는지 답변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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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3/2014 3:01:36 PM
안녕하세요
각 변호사와 상황마다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합의 이혼,양육권, 양육비, Spousal Support, 공동재산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되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어느정도 Down-Payment 를 받고나서, 일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누가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관해선,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메리칸 룰”이라고 해서 “미국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잉글리쉬 룰”이라고 해서 “영국식”이 있습니다. 어메리칸 룰 하에서 변호사비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잉글리쉬 룰은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변호사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잉글리쉬 룰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도 변호사비는 각자 내도록 해야 하는데,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한해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능력이 안되는 사람의 변호사비를 내 줘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현상인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많이 벌고, 또 한 집안의 경제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집안에서 살림을 한다고 해도, 역시 큰 돈을 움직이는 것은 주로 남자가 합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어찌보면 돈 문제에 있어선 한국여자들이 미국여자들보다 그 입김이 더 세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만약에 이혼소송에 있어 각자 자기 변호사 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약자는 변변한 재판도 못 받고 패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남녀간 경제적 능력에 차이가 큰 경우 어메리칸 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월등히 수입이 많은 경우, 수입이 많은 사람이 수입이 적은 사람의 변호사비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선 무척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공평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미국 법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비를 배우자가 지불한다고 생각하며, 경제적 약자가 터무니 없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 법원은 어메리칸 룰을 다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꼭 어느 일방이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평한 재판이 될 수 있게 법원이 소송의 수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비는 소송 초기엔 각자 부담하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또는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의 주문에 따라 한 사람이 모두 지불하거나, 아니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나누어 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