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에 이혼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합의이혼이구요. 그런데 두가지정도 합의해서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이혼서류에는 2015년 까지 양육비와 alimony 대신 집페이먼과 생활비를 모두 대준다고 헀는데, 아이들이 그 이후에도 아이들 엄마와 살수 있도록 리파이넌스를 하고 대신 낮은 페이먼트로 2015년 이후에도 모기지와, 홈인슈어런스, 재산세는 내준다는 것을 하고, 두번째는, 이혼판결문 이후 정상적인 월페이먼 이외에 원금을 더 갚은 것은 나중에 집을 팔게되면 제가 갖는다는 부분에 합의를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혼한 아내와 제가 이 내용을 합의하고, 사인하고 공증하고 가지고 있기만 해도 효력을 갖는지요? 아니면, 법정을 통해 정식으로 제출해서 추가해야만 효력을 갖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양식을 작성해서 해야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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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31/2014 10:36:37 AM
안녕하세요
법정을 통해서 하지 않고, 두분이 합의하에 합의이혼 서류를 수정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두분사이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원에 Motion 을 접수하셔서 법정 과정을 거쳐야 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언급하신 “합의이혼서류”는 아마 “재산분할합의서(PSA)”를 뜻하시는 것 같은데, 재산분할합의서는 하나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이란 법원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도, 쌍방이 합의한 내용만 분명하면 언제든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금전적인 부분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굳이 법원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쌍방에 서로 도움이 되는 (일방적이지 않은) 내용의 합의라면 단순히 그 계약 내용을 글로 남기고, 서로 사인을 하면 됩니다. 한글로 남겨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쌍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대가성에 대한 말인데, 하나의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 계약은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에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계약인 경우 대가성이 없기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무료로 차를 빌려주기로 했는데, 빌려주지 않은 경우 계약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합의 내용은 적절한 대가성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글로 쓰고, 사인해서 가지고 있으면 될 듯 합니다. 공증을 하면 더욱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