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문과 다르게 이혼한 아내분과 구두로 새롭게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그 계약에 의존하여서 행동하였다는것을 증명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만약 그에 대하여서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민사로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혼 판결문에 2015년 6월까지 본인께서 집의 페이먼을 내고, 언제든지 팔수 있고, 이익을 반으로 나누자는 항목이 있으므로, 집을 팔당시 아내의 비협조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이혼 판결문을 법원을 통하여서 Enforce 시킬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을 Enforce 시키지 않는 이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본인 혼자만의 서명으로는 힘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