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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신고 하는방법

지역New Jersey 아이디h**195**** 공감0
조회5,517 작성일3/16/2014 4:30:04 PM
몇년전에 한국에가서 혼인 신고를 했고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이혼 판결문을 뉴욕 영사관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미국에서 이혼신고를 해야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며
어디서 해야 되는건지
답변 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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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유미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4:06:47 AM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힘듭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받으신 이혼 판결문을 미국에서 인정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1) 이혼 시 배우자 한 명 혹은 두명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2) 이혼을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면 이 배우자가 미국에서 이혼 서류 및 충분한 사전 통보를 받았음.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 이혼을 결정 받은 경우 (예를 들어, 부인은 한국, 남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이혼을 결정 받은 경우) 또, 이혼 중 배우자 한 쪽이 이혼 서류를 미리 전달 받지 못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충분한 사전 통보가 없었음) 이는 미국에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뉴저지에서는 위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이혼 판결문이 “공공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이혼 판결문 중 부부의 자산 분배가 지나치게 한 쪽에만 치우쳐 있다든지 자녀 양육비가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law.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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