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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일한 소득 미국 IRS 에 신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s**rryk**** 공감0
조회1,828 작성일2/23/2020 6:50:35 AM
제가 무식한 질문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났는데요. 애들아빠는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있구요, 저는 작년 9월까지 미국에서 일하다가 사정이 있어 10월에 한국에 들어와 지금까지 있는데요. 매년 세금보고는 해왔습니다. low income이라 애들 (현재 대학 3학년, 1학년) 학비 재정보조도 조금 받아왔구요.

혹시 제가 이번에 미국에 안들어가고 그냥 제가 영주권자로 올해부턴 한국에서 일한 소득을 IRS에 보고해도 될까요? 한국에서 더 좋은 job을 찾았고, 결국 제가 미국 세금보고 하는 이유가 애들이 미국 대학을 졸업할때까지라서요.

그냥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일하면서 세금보고만 미국에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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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6/2020 7:19:45 AM

안녕하세요


영주궈자이시라면,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 하시면, (1년이상),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도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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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20 7:47:59 AM
영주권자는 Permanent Resident Alien (Green Card Holder)입니다.
2019년 뿐 아니라 2020년에 수입이 있을 경우 수입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나온 수입이든 Tax Return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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