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ogu**** 님 답변 답변일 5/8/2016 1:27:34 PM 한미간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본인 한국 계좌에서 본인 미국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한국의 외환거래법상 미 시민권자의 한국내 보동산 처분 금액은 1년에 1백만불까지 반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