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3/2016 1:13:56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리빙 트러스트가 되어 있으시고 해당 부동산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서류내에 있는 sucessor trustee가 싸인을 하시고 매매를 진행 하실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매중간이나 종료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affdavit 서류를 타이틀 회사를 통해서 등기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