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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42**** 공감0
조회2,958 작성일4/11/2016 8:08:36 PM


돌아가신 부모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는 만들어져 있고

법원에 등록도 되여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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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3/2016 1:13:56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리빙 트러스트가 되어 있으시고 해당 부동산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서류내에 있는 sucessor trustee가 싸인을 하시고 매매를 진행 하실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매중간이나 종료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affdavit 서류를 타이틀 회사를 통해서 등기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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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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