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로 사는집이 수도관이 노후되어 터졌습니다.. 집에 없는 사이에 일이 발생해서 물이 많이 새는바람에 지하 천장이 모두 뚫어질 만큼 아래로 물이 쏟아져 지하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가 물에 젖었습니다.. 저희가 테넌트보험을 깜빡 잊고 리뉴를 안하는바람에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책임으로 발생된 일이 아닌데, 테넌트 보험이 없다고 하여 집주인은 자기 보험에서는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집은 고쳐주겠지만 물피해로 저희 살림도 손실이 큽니다.. 정말 보상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