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인 및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적용기준은?
1. 최초취득 :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초과한 날. 다만,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 취업, 결혼 이민자의 사유로 3개월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
2. 신고절차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①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출입국사실증명원(여권)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②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출입국사실증명원(여권) 및 규칙 별표8에 의한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③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출입국사실증명원(여권) 및 규칙 별표8에 의한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인정하는 자(입국일 취득)
*기타 :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