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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자녀만 소득이 있는경우 같이 보고하는것이 좋은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공감0
조회1,621 작성일3/6/2022 11:01:37 PM

부양자녀 1명이 있고 부양자녀는 약간의 1만불 이하의 소득이 있습니다.

본인은 근로소득은 없고 실업소득만 있을때


부양자녀와 같이 하나의 보고서에 같이 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본인과 부양자녀를 같이 보고하고 부양자녀의 소득은 따로 보고하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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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7/2022 11:30:46 AM

무슨 질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양자녀와 같이 하나의 보고서에 같이 하는것이 좋은가요?

--> 그렇게 보고는 불가합니다.


본인과 부양자녀를 같이 보고하고 부양자녀의 소득은 따로 보고하는것이 좋은가요?

--> 네 그렇게 해야합니다. 본인과 부양자녀를 같이  하나 보고하고 부양자녀의 소득은 따로 부양자녀가 자기이름으로 따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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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22 10:30:11 AM
부양자녀가 풀타임 학생이겠지요? 1만불 이하의 소득이라 자녀는 따로 보고 하면 환급을 좀 받을 겁니다. 그리고 실업소득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므로 본인 세금보고시에 tax payer dependent로 아이를 포함하시면 될 겁니다. CPA를 통해서 하시는게 낫지 않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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