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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서류미비자 소셜번호 있을 시 stimulus check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momen**** 공감1
조회3,959 작성일3/4/2021 1:20:16 PM

안녕하세요

최근 5년 서류미비자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다가(이전 합법신분일때는 했습니다) 2020년 일한 내역에 대해 세금보고가 가능해져 CPA분께 문의드렸더니, 작년 stimulus check을 못 받은 경우도 소셜번호가 있으면 해당사항이 될 수 있어 신청하려고 합니다.

(Stimulus check 대상자가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법과 이민법이 나뉘어 기준이 된다면 세법상 불체의 신분이라도 소셜번호가 있으면 문제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리해서 질문드리면 서류미비자인데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

2020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 시 지난 stimulus check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해보면 알겠지만 신청함으로써 기록에 남아 좋지 않다던가 

신청해서 받게되는 경우 불이익 여부가 궁금합니다.. 

(원래 "소셜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는 못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고계신 부분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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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4/2021 2:41:23 PM
https://www.irs.gov/newsroom/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topic-a-eip-eligibility <- - - 여기 IRS 링크에 답이 있네요.

"Q A8. What is meant by an SSN that is valid for employment? (updated October 27, 2020)

A8. A valid SSN for a payment is one that is valid for employment and
고용에 유효한 소셜 넘버가 있으면 Economic Impact Payment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is issued by the SSA before the due date of your 2019 tax return
(including the filing deadline postponement to July 15 and an extension to October 15 if you request it) or your 2018 tax return (including extensions) if you haven’t filed your 2019 tax return.

*if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is printed on the individual's Social Security card,
the individual has the required SSN only AS LONG A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UTHORIZATION IS VALID."
답변일 3/4/2021 3:48:40 PM
아래 댓글 주신 내용에서 전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if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is printed on the individual's Social Security card,
the individual has the required SSN only AS LONG A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UTHORIZATION IS VALID."

그럼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면 신청 조건자가 안되는건가요?
신청해도 못 받을 확률이 있는지
신청해서 받을 순 있지만 편법(?)이 되는셈인지요... ?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답변일 3/4/2021 9:07:08 PM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면 신청 조건자가 안되는건가요?

만약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UTHORIZATION 이 없다면
네. 신청 조건자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에 J1 비자로 들어와서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UTHORIZATION으로 SSN 를 받고 일을 하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체류한 시점부터 AUTHORIZATION IS INVALID 가 되는겁니다.
따라서 SSN 는 valid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AUTHORIZATION Valid 한 SSN은 아닙니다.
글씨신분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는지 어떻게 서류미비자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으나
Valid 한 SSN 를 가지고 있는 것 과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AUTHORIZATION valid 한 SSN 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서류미비자도 어떤 경로로든 위의 예와 같은 valid 한 SSN 를 가질 수 있고 세금 보고도 할 수 있으나
세금보고를 한다고 해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UTHORIZATION 이 VALID 된 것 은 아닙니다.
따라서 stimulus payment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IRS 에서 실수 하지 않는 이상 받을 확률 없습니다.
답변일 3/4/2021 10:58:00 PM
그리고 자격이 된다해도 이미 지난 1, 2차 stimulus check 은 기한이 다 지났고 2020 세금보고하실때 tax credit (Recovery Rebate Credit) 으로 받게 됩니다.
답변일 3/5/2021 2:12:42 PM
그리고 자격이 된다해도 이미 지난 1, 2차 stimulus check 은 기한이 다 지났고 2020 세금보고하실때 tax credit (Recovery Rebate Credit) 으로 받게 됩니다.

위 답변 주신 내용에서 2020 세금보고 tax credit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stimulus check 개념이 아니라 택스리턴 받는 금액으로 같이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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