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시 셀러가 이전에 주택보험에 크레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개 매매시점에서 5년전까지는 disclosure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로 크레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신경우 (구입인 경우) 현재의 보험 회사와 다른 보험회사에 quotation을 요청 하셔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구입하신 주택이 과거에 주택 보험에 claim하지 않은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