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형사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추진하기 어려우면 피해 금액이 $7,500 이하인 건에 대해 소액 재판(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있고 작성하기 용이)이라도 걸어서 궐석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유효하므로 혹시 다시 미국에 올 경우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행위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형사로 추진하는 것은 본인 거주 지역이나 피해를 입은 사업장 소재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미간에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사기로 인한 형사범은 소환에 불응할 경우, 한국 경찰이 체포하여 미국으로 송환하여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