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기타

Q. 알고싶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ym**** 공감0
조회2,122 작성일5/1/2011 6:57:23 AM
미국에서 가족을 버리고 한국에가서 제이제이영어교육원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위에 많은 빚들을 에를들어 세금을 6만불 주위에 사람들에게 2만불
제이름 도용으로 기계값12만불 크레딧카드 체크사용 2만불 이렇게 많은 빚을 남기고 한국에가서 교육에관련ㅤㄷㅙㄴ 사업을 버젖이하고잇는사람이 잇는데요
이러한 사람을 어떡해 해야하는지요?


1) 미국에서 진빚을 한국으로 도피한 사람한테 받을수있는지?
2)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3)받을수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이상 피해가 안가도록 한국의 알릴수잇는지요?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함니다

참고:대분류와 소분류의 글자가 이상해서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5/9/2011 3:55:07 PM
주위에 많은 피해를 주고 가족까지 버리고 한국에 가서 제이제이영어교육원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파렴치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민사 및 형사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추진하기 어려우면 피해 금액이 $7,500 이하인 건에 대해 소액 재판(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있고 작성하기 용이)이라도 걸어서 궐석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유효하므로 혹시 다시 미국에 올 경우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행위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형사로 추진하는 것은 본인 거주 지역이나 피해를 입은 사업장 소재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미간에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사기로 인한 형사범은 소환에 불응할 경우, 한국 경찰이 체포하여 미국으로 송환하여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banner

융자 전문인

나상훈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011 8:16:41 PM
위의 상황을 보면 의도적인 사기 행각이니 민사와 형사 양쪽이 적용되겠지요. 변호사의 답변이 적절하겠지만, 알아야만이 변호사 비용도 값어치를 하니 제가 아는 대로 드리는 말을 참고하십시요.

사기로 인한 형사범은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소환에 불응할 경우, 한국 경찰이 체포하여 미국으로 송환하여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범을 어디다 신고하느냐인데, 경찰서나 District Attorney나 State Attorney General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주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사의 주목적은 기소하여 형무소 보내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은 변호사외 상담 진행하셔야 하지만, 도망자의 재산이 미국에 없다면, 또는 한국에 있어도 도망자의 명의가 아니라면 판결은 받아도 차압하여 돈을 받을 길은 망막합니다. 그러나 궐석 판결이라도 받아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10년 유효하고 또한 10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마지막 질문은 위에 언급한 신고입니다. 피해본 여러 사람이 신고를 하면 수사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안되면, 지역 국회의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답변일 5/4/2011 3:59:03 AM
우선 글올리신분의 연락처를 알수있을까요? 정확한 사실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네요,잘못 답변하면,글쓴 사람 내 신세 망칠수있는 거니까.일단,두분이 무슨 관계인지요?언제 부터 알게 됐는죠? 한국에 간 날을 몰랐나요? 그후로 혹시 관계가 있는 사이라면 어떤 대화는 없었는죠?최근에 통화나 열락은? 출국후 송금받은 사실있는지요?본인 이름으로? 혹시 지은 빚이 그사람 혼자 쓴 것인지요? 그사람에게 본인이 코싸인보증했나요? 제이제이영어교육원이라는 곳에서 그사람의 직위는 무엇이고, 그 회사의 관계자에게는 어떤 피해가 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더 바렴치한 역 사기행위와 손해 배상을 그사람들로 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긁어 부스럼 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악덕 소행으로,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갚을수있는 의지와 고의가 아니라면, 잘 소통해서 푸는게, 혹시 그사람은 가족이 미국에 있나요? 한국에 있나요? 미국인? 한국인? 우선 진실이 파악이 돼야 겠죠? 그래야 조언을 하죠? 연락글 올리세요?
답변일 5/4/2011 11:23:37 AM
감사합니다
jungsok123@naver.com입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기타

ira

머니/재테크 기타
best

IRA +1

머니/재테크 기타
best

Roth IRA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