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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역Texas 아이디t**ye**** 공감0
조회2,494 작성일6/22/2018 11:12:07 AM
미국온지얼마안됐고 영어도못하는상황에서 과속 티켓을받았습니다..

35준수에 48마일로 달렸고 180달러가 찍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제가 차와 차보험은 소유하고있고 면허는 국제운전면허를 제시하였습니다.

1. 궁금한게 국제운전면허는 조회가안된다고하는대 ..그럼 벌점과 레코드? 는 남지않아서 벌금만 지불하면 깔끔한건지 궁금하고

2. 그게아니라면 .. 벌점과 레코드를 없애는방법이 있는것인지
또한 벌금가격을 줄이기위해 방어운전교육을들으면된다고하는대 ..
텍사스주면허가없는대 방어운전교육신청이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전문가님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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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2/2018 8:40:45 PM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저의 답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은 미국 면허증에만 올라갑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티켓을 받았을 경우에는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티켓을 받은 관할 법원에 벌금을 내시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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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8 12:48:18 AM
부지런한 경찰관들은 (특히 엘에이경찰이나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국제면허상의 국적지에 통보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주에서는 경찰관들의 재량으로 법에 정한 벌금을 즉석에서 통보하는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벌금 납부 봉투를 가지고 다니며 그봉투에 현찰을 넣게 하여 경찰이 입회하에 우체통에 넣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경우 대도시가 아니고 카운티나 작은 타운쉽에서 적발 당하셨다면 그럴 경우 많습니다. 만약 미국서 학교를 다니거나 장기 체류할경우엔 꼭 사는 주의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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