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런한 경찰관들은 (특히 엘에이경찰이나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국제면허상의 국적지에 통보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주에서는 경찰관들의 재량으로 법에 정한 벌금을 즉석에서 통보하는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벌금 납부 봉투를 가지고 다니며 그봉투에 현찰을 넣게 하여 경찰이 입회하에 우체통에 넣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경우 대도시가 아니고 카운티나 작은 타운쉽에서 적발 당하셨다면 그럴 경우 많습니다. 만약 미국서 학교를 다니거나 장기 체류할경우엔 꼭 사는 주의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