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의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날 웨이트 스테이션에서 빨간정지 타켓을 받았는데 회사 이름으로 다시 s2041이란 티켓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owner responsibility 라고 왔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리뉴를 깜박 잊고 못했는데 리뉴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또 있는지요 ? 페이퍼 상으로는 밀린 리뉴만 하면 되는것 같아요. Correctable Violation 40610 VC 로 되어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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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14/2018 12:37:56 PM
1. 먼저 리뉴를 하시고 2. 티켓과 차와 리뉴한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CHP 오피스에 가셔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확인한 서류와 25불을 법원으로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