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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목사님께 ~~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공감0
조회1,148 작성일6/14/2018 11:48:39 AM
서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의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날 웨이트 스테이션에서 빨간정지 타켓을 받았는데 회사 이름으로 다시 s2041이란 티켓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owner responsibility 라고 왔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리뉴를 깜박 잊고 못했는데 리뉴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또 있는지요 ?
페이퍼 상으로는 밀린 리뉴만 하면 되는것 같아요.
Correctable Violation 40610 VC 로 되어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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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12:37:56 PM
1. 먼저 리뉴를 하시고
2. 티켓과 차와 리뉴한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CHP 오피스에 가셔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확인한 서류와 25불을 법원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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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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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8 3:16:29 PM
자동차 리뉴가 아니고 화물차 운송 퍼밋입니다.
화물차 운송등록 라이센스가 익스파이어가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페이를 한걸로 잘못 기억해서요.
답변일 6/14/2018 3:23:55 PM
서목사님~~
이런 경우도 일반 자동차 등록을 제시간에 안한것과 마찬가지인가요?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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