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딜러에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딜러에서 임시차량등록증을 차의 앞쪽에 붙혀줍니다.
그것이 있으면 티켓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구입한 경우는 전차주의 차량등록증과 태그가 있어야 합니다.
위반해서 티켓을 받은 경우 해결 방법
1. 먼저 DMV에 등록을 하고
2. 태그는 붙히고
3. 차량등록증과 티켓과 차를 가지고 CHP 오피스에 가서 확인을 받은 후
4. 확인 받은 종이와 25불을 관할 법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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