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타주에 살고있구요, 2월초에 타코마에 이사를 갑니다. 현제 타주 운전면허 만료일이 3월6일로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워싱턴주에서 갱신을 하면 될일인데요
문제는 제가 영구영주권 신청중에 있고, 벌써 신청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영주권은 4월초에 만료가 되지만요, 그 안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나저나 3월6일 이전에 갱신을 해야하는데요, 갱신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월 중순에서 3월초까지 사실 한국여행계획도 있고 많이 복잡해요.
혹시 면허증 만료일 지나도 유예기간(Grace Period)가있는지요? 있다 하더라도 저의 면허증은 타주것인데 이것또한 가능할런지요?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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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6/2018 6:44:37 PM
1. 가능합니다. 2. 유효한 면허증, 여권, 소셜 카드가 있고 워싱톤주 내에 주소지가 있으면 됩니다. 3. 만료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필기와 실기를 다 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