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rse Practitioner같은 경우 2순위 Schedule A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영주권 취득도 빠를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병원과의 상의한후 OPT가 끝나기 6개월전에 시작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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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