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인 사위가 장인 장모를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2. 재정보증을 제가 해야하는것 같은데, 재정보증에는 결격사유가 없을것 같은데, 재정보증을 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장인 장모님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살면서 최초 5년동안은 미국 정부나 주 정부의 어떤 보조 (예를들어 Social Security나 Medicaid 등)을 받을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3. 시민권자 부모 초청 (저 같은 경우 장인 장모 초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4. 시민권자 부모 초청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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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8/2014 7:56:5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사위가 장인 장모를 영주권 초청하실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자이신 배우자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장인 장모님을 직계가족으로 초청한다면 대략 6개월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