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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mployment authrization 갱신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ewwo**** 공감0
조회1,114 작성일5/5/2014 8:29:29 PM

485 pending 상태에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가 만기가 됨에 따라 갱신 신청을 헸는데, 이민국에서 메일이 왔읍니다.

과거 몇년치의 W-2 , 근무처의 사진 , 선전물, 지난 1년치 급여 증거,
employment offer 등등의 서루를 가지고 office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1) 만일 갱신이 거절되면 pending 된 영주권은 자동 deny 되는 것인지

2) 갱신이 지연되어 만기일을 넘길 경우, 그 이후 기간은 일을 못하는 것인지요.

3) interview 소환이 자주 있는 것인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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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4 11:49:49 AM
안녕하세요

Employment Authorization 갱신이 거절된다고 하여서, 현재 Pending 중인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Deny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 거절이 되는 이유가 본인의 영주권 수속에 지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갱신이 되신다면, 계속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는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뷰가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니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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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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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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