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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이민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1**** 공감0
조회4,658 작성일5/4/2014 11:39:59 PM
이민변호사님 답변 기다립니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비영주권자와 결혼한 직장여성입니다.
올해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LA에서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절차를 알고 싶어요.

신청후 서울에서 인터뷰보고 영주권 취득까지 기간을 얼마나 걸리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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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14 11:18:57 AM
안녕하세요

비영주권자란 시민권자를 이야기 하시는지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LA 에서 신청하신다는 것은, 미국내로 입국하셔서 신청하시겟다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I-130 과 I-485 를 시민권자분의 서류와 본인 서류, 그리고 결혼 관련 정보등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LA 에서 신청을 하시고, 서울에서 인터뷰를 보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신지요?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시게 되십니다. LA 에서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우편 배송기간의 기간이 더해지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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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5/7/2014 1:53:38 AM
답변>>
질문자는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배우자분과 결혼하여 이 분에 대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질문자가 한국에 직장이 있고 한국 장기체류비자를 갖고 있다면 주한미국대사관내에 있는 미국 이민국에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I-130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에, 배우자분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약 3~5개월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질문자가 LA로 가서 배우자초청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캘리포니아주 소재 CSC 이민국 센터에 I-130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시면 약 5개월의 수속기간을 거쳐 승인이 나며, 그후 배우자분이 NVC 비자신청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진행하여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을 수 있는데 이 수속기간은 약 4~5개월이 걸립니다. 배우자분은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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