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불법체류자들에게 다른 주에 비해서 조금 더 관대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사료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의 경우, 연방법에 해당하므로 어느주에 계셔도 같은 법을 적용 하며, LA 를 오신다고 하실지라도 불법체류자 기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정도 밖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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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