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한번 거절되신 상태이시고, 이민비자 신청하신 상태시라면, 미국입국하시는것은 우선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혹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다고 할지라도, 불법체류자가 되신 상태에서 Waiver 신청을 하셔도, 승인율이 높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신 후에 미국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되는 방법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므로, 무비자 신청 승인후 불법체류자 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