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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290 B 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y**n880**** 공감0
조회2,550 작성일5/1/2014 1:46:12 PM
안녕 하세요
전 지난해 8월10일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영주권 신청은 안한 상태 이구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후 9월초에 I-360 를 피닉스 아리조나로 보냈어요
영수증을 받고 기다리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이미그레이션 사무소로 가서 물으니 I-485와 I-765를 접수 하라고 해서 접수를 했는데 증거서류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거자료 확보 해서 다시 보냈어요 그건 사무소에서 시카고 일리노이즈로 보내라고 해서 그리로 서류와 증거자료를 보냈는데 어제 이미그레이션에서온 편지에 디나이가 되었다고 그 이유가 사무소에서 요청한 증거서류가 안와서 기한이 지나 거절 되었다고 억울하면 I-290 B 폼으로 어플라이를 하라고 왔더군요.
근데 주소가 시카고가 아니더군요 제가 증거서류를 다른 주소인 시카고로 보내서 사무실이 달라서 오해가 생긴것 같은데 630달러를 더 내고 I-290 B를 어플라이 해야할까요 아니면 I-360 을 다시 작성해서 증거 자료와 보내야 할까요?
또 한가지 지난 4월10일 지문을 찍었고 USCIS 스타더스에서 제 리시트번호로 I-485 를 확인하니 인터뷰 를 하러 오라는 메일을 보낼꺼라고 써있더군요.도무지 헷갈려서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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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4 3:28:58 P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의 케이스 정황을 알기 위해서, 이민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민국에서 착오가 있어서 거절이 된게 아니라, 인터뷰 보러 오라는 편지가 왔어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정말 거절이 된것이라면, 우선 이민국에 직접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 보시고, 그래도 안되신다면, I-290B 로 Appeal 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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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14 1:34:5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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