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2008년 이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3. 2008년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 영사관에 가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5. 영사관에 가실 때에는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6. 영사관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제게 의뢰하시면 발급과 번역 공증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서보천TV]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아래 영상은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과 번역 공증에 대한 안내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보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