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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Burglary

지역California 아이디c**040**** 공감0
조회2,450 작성일2/10/2014 6:49:43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17세 아들(18세 생일 2달전)은 둔 부모입니다
1월에 아들이 대학 입학원서 준비를 다 마치고 고등학교 시니어 마지막 씨메스터가 되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친구집에 놀다온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동네 랄프에 가서 재미삼아 맥주를 훔쳤습니다. 그중에 18세가 된 친구가있어 그 아이는 그 다음날 셰리프가 와서 잡아갔고 우리 아들은 무서워서 저희와 함께 오늘 셰리프 사무실로 찾아가서 자수했습니다. 핑거프린트하고 서류에 사인하고 티켓받고(아들하고 저하고 둘다) 법원(청소년)출두 명령서 받아서 2시간 만에 집에 왔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하도 답답하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이번에 처음이고 아직 미성년자 (생일이 두달남았습니다) 인데 아들 앞날에 나쁜 기록이 남는지요? 한국같이 빨간줄이라든지 그런거요

질문2)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한지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건지 아님 그냥 코트에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고 판결은 받아야하는것인지요

질문3) 앞으로 있을 대학 Admission에 영향이 있거나 아님 대학에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질문4) 지금 저희가 시민권 신청중인데 (N-400)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것이 나오면 아이것 N-600를 신청하려 합니다 아이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들녀석 잘못둔 관계로 생각이 많네요.
빠른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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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10:18:24 PM
안녕하세요

1 & 2. 아드님의 경우, 아드님의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케이스가 무효로 되거나, 또는 집행유예로 끝날경우 별탈이 없을수도 있으므로 담당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대학의 경우 각 학교 Admission Policy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아드님의 케이스 결과가 나온다음 학교 규칙에 따라서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4. 이민법상 범죄 기록이 18세 미만일 때 일어났다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면제는 한번의 전과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민국에 신청서나 인터뷰시 절대 거짓말을 하시면 안된다는 사실또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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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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