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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벌금 감면에 대한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h**oungej**** 공감0
조회2,862 작성일2/7/2014 6:27:20 AM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법원 저지먼트가 몇십만불 있습니다.

연세는 58세 이십니다.

일을하시면서 인컴의 일정부분을 4년전 부터(판결받으신 후부터)

벌금으로 매달 내고 계시는데

요번에 암에 걸리셔서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마치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이긴 하지만 일을 계속하시기에 힘드실것 같은데,

1. 남은 벌금을 협상 할수 있을까요?

2. 몇% 정도 가능할까요?

3. 일정부분 감면받을수 있다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고 말 하는 것도

협상에 유리할까요?


주변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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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14 6:59:44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불가능하지만,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하여서 벌금을 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아버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게 되신다면 수익이 없어지게 되므로, Wage Garnishment 는 자동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측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판결 결과를 Enforce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님 소유로 된 집이나, 사업체등에 Lien을 걸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아버님 소유에 재산이 전혀 없고 몸이 편찮으셔서 수익 까지 없으시다면, 상대방측이 아버님으로부터 판결결과를 Enforce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게서 IRS에 Delinquent Tax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거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Offer in Compromise' 로 IRS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IRS Tax Topic 204 - Offers in Compromise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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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4 7:01:28 AM
제가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벌금은 IRS로 부터의 세금관련 벌금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2/8/2014 9:17:37 AM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혹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한국과 다른 세법 때문에 자칫 세금 보고를 생략하거나 잘못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되면 난감해지기 일쑤입니다. 다행히도 미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들의 벌금을 감면해주는 몇 가지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합당한 이유 (Reasonable Cause): 이 정책은 다분히 각 납세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감면받을 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납세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어기게 되었슴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의 위법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슴을 입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질병, 천연 재해 혹은 화재나 홍수로 인한 기록의 영구 손실 등과 같이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법이 이루어졌는 지를 검토한 후 감면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위 사항 이외에 국세청의 벌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최초 벌금 감면 혜택 (First-Time Penalty Abatement: FTA)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과거 3년간 세법 위반 기록이 없는 납세자에게만 해당되며 단일 세금 보고 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및 법인 납세자는 1년, 급여 세금의 경우는 1분기).

만일 납세자가 합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이를 먼저 제시한 후 이에 근거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봅니다. 과거에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벌금을 감면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FTA를 근거로 벌금 감면을 요청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http://everydaylegal.us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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