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에서, DUI여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DUI가 경찰이 두번 안나온 관계로 디스미스 되었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혼란스럽습니다.
DUI 케이스 진행중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인지요? 아니면 DUI 케이스가 디스미스 된 다음에 운전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신 건지요?
일단 DUI 자체는 디스미스 되었으므로, 본인의 범죄 기록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신것은, 무면허 운전 ('Unlicensed Driver')으로 경범죄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Hit and Run' 으로 추가 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추방까지 가지는 않을듯 판단되지만, 처벌정도에 대하여서는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