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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재택근무 주소 및 비자프로세스중 한국방문 질문

지역Indiana 아이디W**k105**** 공감0
조회1,416 작성일12/27/2021 1:38:51 PM

안녕하세요. 이번 겨울에 엔지니어링 전공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로 취업을 하게된 유학생입니다.


감사하게도 졸업을 하자마자 이번 여름에 인턴쉽을 하였던 회사에 정규직으로 오퍼를 받아 다음달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Offer Letter안에 H1-B visa를 스폰해주겠다는 조건도 명시해주었습니다. 


아직 일도 시작안하였고 당연히 비자 프로세스도 시작 안하였지만 H1-B에 대해 많이 무지하여서 미리 알고 준비하기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이번에 오퍼받은 포지션이 재택근무 포지션인데, 회사근처가 아닌지역에서 (50milies 보다 더 멀리) 재택근무를 해도 H1-B visa 프로세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질문 2. H1-B visa 프로세스중에 거주지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프로세스가 끝날때까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것이 좋을까요?

질문 3. H1-B visa 프로세스를 올해 4월에 맞춰 제출하고 10월에 결과를 받기전 기다리는 기간중에 개인적인 일로인해 F-1 OPT신분으로 한국을 7월달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최소 일주일, 최대 몇개월까지 방문이 가능할까요? 방문이 가능하다면 길지 않는시간동안 한국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할까요?  (회사는 많이 유동적이라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닌이상 제게 조건을 맞춰줄것이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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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8/2021 9:15:39 AM

1. 회사 근처가 아닌곳을 (최초의)근무지로 하시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숙식비용 등 고용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50마일이내(MSA)에서 재택근무하시는 것은 LCA 게시만으로 가능하지만, 이 범위를 넘게 되면 통고문을 회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무지가 60일이상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LCA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청원을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 H1B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 가능한 주소지를 바꾸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만, 바꾸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OPT로의 한국방문은 실업기간(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그동안 한국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한국에서의 재택근무는 OPT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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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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