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의 수입이 부족할경우, 125% 기준 이상인 제 3자 보증인의 I-864 (재정보증인)를 작성하셔서, 초청인의 I-864 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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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