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4 5:40:47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초청후,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거주를 1년이상 하는 경우,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하여, 본인의 영주권이 박탈되었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주한 미군 대사관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상태를 확인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