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1:17:44 PM 안녕하세요아마도 I-140 이 승인된후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에 입국하실때 받으시는 비자에 따라서 배우자께서 이민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여서, 미국에 입국하실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즉, I-140 승인후 B1/B2로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시 미국 입국목적을 이유로 거절될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1:39:28 PM I-140 승인전에 입국하시거나 승인후에 입국하셔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I-485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미국에 계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