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하신것인지요? 만약 영주권 신청 서류에 2월부터 일을 하셨다고 기재하셨고, 회사에서는 5월부터 일했다고 기재하였다면, 그 차이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본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사실만을 기재하셔야 하는데, 만약 거짓임이 판명날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